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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1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매장 직원이고, 피고인 B은 D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약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24. 12:30 경 위 D 1 층 검품 장에서 검품 장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5,760원 상당의 캔 맥주 (24 개입) 2 박스를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B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5,760원 상당의 캔 맥주 (24 개입) 2 박스, 시가 90,240원 상당의 캔 맥주 (24 개입) 2 박스( 가방 포함) 합계 1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피고인 A의 경우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피고인 B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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