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C와 D라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발기인을 원고, C, E(원고의 처)으로 하여 2011. 5. 26.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F 발명자를 원고, C, G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H 그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하 그 특허를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발명의 명칭 : I 특허번호 : J 발명의 요지 : 본 발명은 I에 관한 것으로, 베인이 일체로 형성된 샤프트와 상기 베인의 회전을 제한하는 스토퍼 사이에 유압유를 공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상기 유압유의 압력에 의해 베인이 구비된 샤프트가 회전되도록 하고, 상기 샤프트와 스토퍼를 수용한 하우징과 상기 샤프트의 상하측 유압판 사이에 유압유를 공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상기 유압유의 압력에 의해 상기 샤프트가 상하 유동되도록 하여 상기 샤프트의 운동에 의해 팔레트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한 I에 관한 것이다
(특허청구의 범위는 5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청구항의 기재는 생략한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피고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제3차 변론조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로 조성된 물건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2. 12.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