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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6 2016노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절의사를 확인한 후 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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