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12:1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1042 소재 롯데마트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동거녀 D가 2013. 10. 5. 정오 무렵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여 내게 주길래 나는 이 사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주인을 찾아주고 고맙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이 사건 휴대폰을 일단 내 차량 안에 넣어두고 집으로 출발하였다.
나와 D는 롯데마트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도착한 후 차량 안에 이 사건 휴대폰을 둔 채 집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조금 후에 위 차량을 타고 낚시를 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