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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4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의 어느 날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C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D, E에게 “F 씨가 나한테 까불다가 벌금 백만 원 나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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