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4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의 어느 날 춘천시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C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D, E에게 “F 씨가 나한테 까불다가 벌금 백만 원 나왔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