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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0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0.경부터 2014. 3. 10.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길이 12미터에 폭 3미터 정도의 차도위에 트레일러와 수족관 7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로 무단 점용 수족관 등 철거 여부 관련)

1. 도로점용불법 시설물 정비에 따른 협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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