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당진시 C 공장용지 529㎡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진출입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당진시 E 공장용지 1,77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52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529㎡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2. 12. 18. 지급하고, 잔금 2억 4,000만 원은 2013. 1. 31. 지급한다.
제2조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계약 후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출한 서류 일체는 무효로 하고 반환하기로 한다.
2. 계약면적은 분할성과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원고는 매매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잔금 대출금으로 하므로 피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은 첨부된 도면의 “가” 부분 이 사건 제1토지를 의미한다.
이 분할되는 조건으로 하되 분할이 안 될 경우 쌍방협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2. 12. 18. 계약금 3,000만 원을, 2013. 2. 5.과 2013. 2. 6. 잔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2013. 2. 27.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당진시 소유의 당진시 F, G, H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