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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2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4. 3. 10. 10:00경 위 목욕장의 남성탈의실에 있던 정수기의 먹는 물에 관하여, 1㎖당 일반세균 4,100CFU 상당이 검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형목욕장 음용수(정수기) 검사의뢰

1. 수거증

1.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서

1. 대형목욕장 음용수(정수기) 수질검사결과 알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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