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정125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4. 3. 10. 13:00경 위 목욕장의 남성탈의실에 있던 정수기의 먹는 물에 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 2,600CFU/ml 상당이 검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거증
1. 제품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서
1. 대형목욕장 음요수(정수기) 수질검사결과 알림
1. 영업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