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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을 G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G은 ‘AA파’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79년생 기수인 K이 조직을 탈퇴하고, 경쟁 조직인 ‘L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자, ‘L파’의 78년생 기수인 피해자 J(29세)를 불러 위 K을 ‘L파’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겁을 주는 방법으로 K을 ‘L파’에서 강제로 탈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7. 7. 19. 04:09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혼자 있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 좀 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었다.

이에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위 주점으로 찾아오자, G은 피해자에게 “K이 `L파`에 받지 마라, 가입시키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K을 `L파`에서 탈퇴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생으로 데리고 있겠다.”며 이를 거절하자, 그 즉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G의 멱살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계속해서 때리고 찼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옆에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다가 G이 소주병을 더 가져오라고 하자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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