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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7 2017고정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 E, F, G, H, I, J, K, L, M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 호 영이 파’ 의 조직원들이다.

D은 후배 조직원들이 싸움을 하고 다니며, 선배에게 대들고, 타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선배에게 보고 하는 행동 강령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조직원인 N, O 등이 보고 없이 문경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 졌다고

하면서, 2014. 6 월말 일자 불상 01:00 경 후배 조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 야, 너 그 아들 관리 똑바로 안 하나, 전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싸움 박질 하고 다니고 그라마

되겠나,

앞으로 사고 치지 말고,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애들 관리 똑바로 해 라” 고 하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속칭 ‘ 줄빠 따 ’를 지시하였다.

이에 83 년생 기수인 F, E, H, G은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 속칭 ‘ 줄빠 따’)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다음날 01:00 경 구미시 P에 있는 ‘Q’ 주점으로 후배 조직원들인 I, J, 피고인 A, 피고인 C, K, L, 피고인 B, M, R, S을 집합시킨 후 기수 별로 주점의 각 룸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83 년생 기수인 E, F, G, H은 86 년생 기수인 후배 조직원 I, J, 피고인 A을 위 주점의 가장 큰 룸으로 불러들여 탁자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F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1m) 로 I, J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 대씩 모두 20 대씩을 힘껏 때리고, 피고인 A의 엉덩이를 3대 힘껏 내리쳐 폭행한 후, “ 너희들도 아들( 후배 조직원 )한테 얘기 잘 하고, 아들 보내고 나서 전화해 라” 고 하며,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도록 ‘ 줄빠 따 ’를 지시하고 룸을 나갔다.

그리고 위와 같이 ‘ 줄빠 따’ 지시를 받은 86 년생 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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