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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2.02 2014누535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일대에 위치한 B공원 조성사업구역 내에 서귀포시 D 임야 16,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7,213㎡, F 전 6,086㎡, G 답 4,388㎡ 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B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은 경과로 입안하여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9. 2. 1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B공원 조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08. 8. 26. B공원 조성계획 용역(완료 2010. 2. 4.) 2009. 3. 17. ~

3. 31. 주민열람공고 및 공청회 개최 2009. 4. 13.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보고 -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상황 보고 2010. 1. 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의결)

다. 그 후 피고는 2010. 2. 10. B공원에 관한 기존의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B근린공원)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같은 해

6. 3. 서귀포시 고시 W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휴게음식점)의 사업시행자(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라 한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시행자 실시계획인가신청기일 부지 건축 서귀포시 D 도시공원조성사업 (휴게음식점) 700 150 원고 고시일로부터 60일

라. 원고는 2010.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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