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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6 2015고정8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욕설한 것은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한 과잉 진압을 당하여 현행범체포된 후에 이에 대항하여 욕설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각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기 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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