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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노36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현행범 체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관으로부터 테이저건 사용 등 과도한 진압을 당하던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들에다,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24번), 피고인들 휴대폰 촬영 영상(증거목록 순번 22번,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CD 영상과 동일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에게 ‘씨발,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밀치고, 경찰관들이 ‘멈추세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등으로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휴대폰 촬영을 제지하려던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F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F의 팔과 어깨를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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