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한 번 한 적이 있을 뿐 경찰관에게 욕설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씨발, 경찰 새끼들이 행패 부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여관 업주인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씨발”, “나가 이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은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여관에 투숙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큰 소리를 친 것은 맞고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 당시 드러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경찰관에게 “헛소리 하지 마라, 니들이 뭔데 신분 확인 해, 니들 지금 당장 나가 씨발, 씨발새끼들 경찰이 행패 부린다”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