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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7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10. 말 15:00 경 피해자 C에게 임대한 부산 중구 D 512호의 월세와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허락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 드릴 1개, 시가 미상의 전기 콘센트, 십자 드라이버, 박스 테이프, 사각 티슈를 몰래 가지고 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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