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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5 2014가합70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기재의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특정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1.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C44) 및 전암병소는 제외합니다.

4.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특정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입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관련 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이하 ‘사고 발생시’라 합니다)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암진단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 발생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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