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2. 18:05경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38에 있는 금호아파트 6동 부근 도로를 아주아파트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남촌 낚시터 앞길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