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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9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즈라이프 아파트 방향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폭이 좁고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로에 주차된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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