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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140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상가 3층에 있는 C태권도장에 2016. 4.경부터 원생으로 다녔던 D, E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F은 위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불안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F으로부터 자녀들의 밀린 태권도 학원비 및 동복 값을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 위 B 아파트 상가 3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F과 태권도 학원비 등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태권도관장이 머리로 가슴을 박으면서 밀어 복도 바닥에 넘어지자 가슴을 발로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2017. 3. 23.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 피해자로 출석하여 ‘F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박으면서 밀어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자신의 옆구리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 9번 늑골골절상을 입혔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뒷짐을 지고 머리를 숙이면서 피고인에게 “때리고 가라”라고 말한 사실만 있으며 F이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일어나자 발로 옆구리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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