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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4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빌린 돈 5,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그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위 C이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로 오라고 하여 2014. 3. 15. 02:00경 위 ‘E식당’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E식당’ 앞길에서 C, C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하던 중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그 사람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밟고, 부근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가져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던 중 피해자가 호미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호미로 피해자의 다리를 베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경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F은 이 법원에서 자신의 다리의 상처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문을 못 닫게 하려고 자신이 계속 다리를 뺏다, 꼈다 했기 때문에 차량 문 모서리 부분에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자신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밟고 지나갔으며,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고 흉기 외에 증인의 다리가 다칠만한 상황은 없었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C의 일행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앞쪽으로 달려들어 자신이 보기에는 머리를 박으면서 달려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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