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운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 회,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