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2022. 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1,428,57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2.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내과의원(다음부터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인을 진료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다.
나. 소외인은 2003.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수시로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을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았고, 그 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기관지염 및 천식 치료제) 5㎎도 주사 투여받았다.
소외인은 위 11:10경부터 30분 동안 위 수액 270㎖의 2/3 이상을 투여받았는데, 11:40경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즉시 수액의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에게 일어난 호흡곤란의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 5mg 주1) 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소외인은 덱사메타손 주사를 투여 받고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말하여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 나오게 되었다.
다.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119에 신고하였다. 소외인은 출동한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소외인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121,496,55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33,571,428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인 항목 및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트리푸신수액의 경우 신장병, 폐질환, 중증 심장병 등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과량의 체액이 치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투여 속도는 통상 성인 기준 500㎖당 180분 이상이며,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투여속도를 천천히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30분 동안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66세인 망인에게 수액의 95% 이상을 주사하여 망인에게 쇼크 및 심정지를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는 치료행위를 한 후 약물의 처방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약물투여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망인처럼 약물의 투여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119 구급대를 불러 의료진을 동반하여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천식발작을 일으켰다고 의심하여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 주사를 투여하였을 뿐 활력징후 측정 등 어떠한 관찰도 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투여 및 119 구급대 호출을 하지 않고, 망인에게 택시를 타고 전원하게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피고의 의무 소홀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이르고 사망한 것이다.
3. 판 단
가. 망인에게 쇼크 및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 회신결과 및 각 진료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에게 일어난 쇼크 및 심정지는 심인성이나 아나필락시스 중 그 원인이 있는 점, ②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가 일어났다면, 그 원인 물질은 망인이 투여받은 비타민C, 트리푸신, 세프라딘, 덱타손주인데,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기관은 위 비타민C 등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부작용을 언급한 경우에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고, 특히 세프라딘의 경우 그 투여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거쳐 투여하였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③ 위 감정기관은 망인에게 심근경색과 같은 심실기능 이상에 의한 심인성 쇼크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평가한 점, ④ 망인에 대한 위 수액의 투여 속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랐으나, 특히, 원고들이 주장한대로 30분 동안 수액의 95% 이상을 주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여 속도에 관하여 감정기관은 망인이 당시 신부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망인의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하였고, 망인이 당시 신부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투여받은 비타민C 등이나 그 투여 속도로 인하여 망인에게 쇼크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망인의 사망 등 망인에게 일어난 악결과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관련법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참조).
2) 투여 속도 부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망인에 대한 비타민C 등의 투여 속도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발생한 쇼크의 원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후 조치 부분 주장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거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인성 쇼크가 일어났거나 그 징후인 호흡곤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와 같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이를 치료할 인적·물적 시설이 없었던 점, ② 따라서 피고 의원에서도 망인을 상급병원에 빠르게 이송하는 조치 외에는 달리 할 수 없었던 점, ③ 망인과 원고 1이 피고로부터 전원 권고를 받고도 피고 의원에서 약 7분 동안 머물렀는데 주2) 그 동안 망인은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고 원고 1의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지만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머무를 당시에는 긴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여야 할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과 원고 1이 피고 의원에서 걸어나온 뒤 3분이 지나서 쓰러졌고 주3) , 망인이 쓰러지자마자 바로 그 주변의 사람이 신고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가 망인을 관찰하다가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는 때는 망인이 쓰러진 그 시점이거나 그 직전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식하고 피고가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송되는 시간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전히 망인에게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
1) 관련 법리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참조).
2) 판단
가) 망인이 피고 의원에서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비타민C 등을 투여받던 중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청진기 등으로 망인의 증상을 천식의 악화로 판단하여 덱사메타손을 주사하고, 망인과 원고 1에게 전원을 권유하였으며, 망인과 원고 1은 환자대기실에 약 7분 동안 머무르면서 대기하다가 피고 의원을 걸어 나오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에 대한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1) 위와 같이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여야 하는데(위 각 진료기록감정 회신결과 참조), 피고는 당시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과 원고 1은 환자대기실에 약 7분 동안 머물렀는데, 특히 그 당시 망인이 그와 같이 환자대기실에 머무를 때 앉아 있다가 쓰러지듯이 눕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갑 제15호증의 기재 참조), 피고나 피고 의원에 있는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다 주4) .
(2) 피고는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망인의 증상을 천식의 악화로 판단하여 망인에게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고, 당시 망인의 의식이나 거동 상태를 고려하여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입원치료를 위하여 즉시 택시를 타고 상급병원에 가라’고 전원을 권유하였다 주5) . 이를 고려하면, 당시 망인은 즉시 상급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거나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망인이 당시 상급병원에 갈 수 있는 수단은 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을 호출하여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송은 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전자의 방법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이송 수단으로 택시를 권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인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 의원을 나가게 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망인은 원고 1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망인이나 원고 1이 피고 의원 안에서 피고 의원 밖의 교통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는 피고 의원 의료진의 도움이 없이는 망인이나 원고 1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이송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만연히 망인과 원고 1이 피고 의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즉시 탑승할 수 있는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망인과 원고 1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주6) 그 이송 과정에 관여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나 피고 의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이송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4) 당시 피고나 피고 의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혈압 등의 측정, 관찰, 이송에의 관여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다른 위중한 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조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 스스로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나 피고 의원 의료진이 당시 별다른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혈압 등의 측정, 관찰, 이송에 관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5)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피고가 한 진료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및 심정지에 대하여 피고 의원에서 피고나 그 의료진이 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조치는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전문적인 의료 지식으로 사후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과를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면, 피고가 한 일련의 행위는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에 망인이 받은 조치는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주사제 투여가 전부였고, 피고는 그와 동시에 사실상 진료를 종료하였으며, 그 후에는 망인이 피고 의원에서 머물러도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전원을 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진료 거부로 오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가 한 일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별론, 적어도 일반인은 피고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한 망인에 대한 일련의 행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망인, 원고 1의 나이 및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특히 원고 1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망인에 대한 이송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망인에게 15,000,000원, 원고 1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428,571원[= 6,428,571원(= 15,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다음부터 같다) +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285,714원[= 4,285,714원(= 15,000,000원 × 2/7) +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위 덱타손주와 성분 및 함량이 같으나(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 5mg/㎖), 제조사가 달라서 그 명칭이 다르다.
주2) 원고들이 제출한 진료기록분석(갑 제14호증)에 의함
주3)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4호증 참조
주4)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차트(갑 제1호증)를 제출한 반면, 피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위 혈압 등의 측정을 하였으나 이를 진료기록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이 환자대기실에 있을 때 지속적인 경과를 관찰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5) 피고는 답변서 제3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혼자 걸을 수 있겠어요?’라고 물으니 원고가 고개를 끄떡끄떡 하기에 ‘그러면 남편과 함께 근처 시립병원이나 구병원으로 가서 입원해서 치료 하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원고 남편이 아직 수액이 남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도 되느냐는 취지로 묻기에, 피고는 ‘환자분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택시타면 5분만 하면 가니, 좀 더 검사받고 입원하도록 하세요’라고 전원을 권고 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바, 입원치료를 위하여 즉시 택시를 타고 상급병원에 갈 것을 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6) 당시 피고 의원에서 망인의 상태는 긴급하게 119 신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