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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41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의 입대와 자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6. 13.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교육수료 후 기계화학교에서 기갑병 교육을 거쳐 2005. 8. 31.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101대대 1중대에 전입하였고, 그 곳에서 K-200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다가 2006. 6. 18. 탄약고 경계초소 근무 중 자신의 K-1 소총을 이마에 대고 실탄 1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망인의 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모이며, 원고 C는 망인의 누나이다. 2) 피고 D, E는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약 10개월 동안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지낸 선임병들이고, 피고 F은 망인과 9개월 15일 동안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다가 2006. 6. 3. 전역한 선임병이다.

다. 피고 D, E, F의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 1)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 가) 2005. 12.경 생활관에서 손으로 망인의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06. 1. 중순경 소속대 차량호에서 망인에게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새끼가 후임병들하고 담배피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였다. 다) 2006. 1. 말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망인이 혹한기 훈련 준비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약 10분 동안 차렷 자세를 시킨 상태에서 ‘야 새끼야, 니가 일병 몇 개월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욕을 하였다. 라) 2006. 3. 중순경 소속대 차량호에서 망인 때문에 선임병에게 욕을 먹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약 10분 동안 차렷 자세를 시킨 상태에서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마) 2006. 4. 중순경 망인이 장갑차 방수커버를 잘못 씌웠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차렷 자세를 시킨 상태에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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