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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4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디지털카메라, 아이 패드 등 전자제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위 사업장은 2014. 3. 31. 직권 폐업되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 용산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아이 패드 등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51,309,09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액 734,018,18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 산 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실제로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734,018,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와의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표 사본

1. B 조사 종결 복명서

1. 수사보고(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 거래 처 유죄 판결문)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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