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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223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방 및 배관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가 기계설비, 기계소방공사를 시공 중인 ‘아산배방광명메이루즈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소방자재와 배관자재를 공급하였고 2016. 5. 기준 물품대금 177,994,5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6. 21. 피고의 주식회사 주영이엔씨 등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182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합)광명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6. 7. 4. 위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합)광명주택은 지급불능이 되었고 위 약속어음은 2016. 8. 2.경 지급거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재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부도어음금액 1,14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감액하고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공사의 자재납품대금(계약금액) 203,818,093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정산금액 150,805,389원을 시행사인 재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직불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정산금액을 확정하며 53,012,704원을 삭감하고, 원고는 위 공사의 정산함에 있어 증감금액이나 추가 정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공 정산금액으로 정산하며 이 건으로 발생한 가압류, 압류, 지급명령 등 일체의 소송행위에 대한 건을 취하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시행사인 재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정산금액 150,805,389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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