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1 2018가단35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양산시 D 전원주택 단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원고와 사이에 2018. 7. 22.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보강토 설치 및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M2당 117,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되, 총금액은 최종 시공물량 정산 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8. 10.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공사명 : 양산시 전원주택 단지 조성 토목공사(1, 2단지)

2. 하도급 공사명 : 토목공사 중 보강토공사

3. 하수급인 : E

4. 하도급 정산금액 : 금 일억 사천 이백 팔십 구만원정(142,890,000원)

5. 하도급 계약일 : 2018. 7. 15. 6. 하도급 공사기간 : 2018. 7. 15. ~ 2018. 10. 3. 7. 기성금 : 오천 오백만원정(55,000,000원) ㈜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 B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보강토공사는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거래처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다. 한편, C는 2018. 1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거래처의 지급, 미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피고가 거래처 입회 하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46,797,47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