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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실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부산 중구 E 등 건축 철거 현장에서 2015. 6. 7.부터 2015. 12. 19.까지 보통 인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위 기간 중 18 일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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