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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건물 2차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기용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3. 25.부터 2017. 2.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3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3. 25.부터 2017. 2. 2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831,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7. 1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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