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1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7.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C과 피고는 2009.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