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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153.72㎡와 같은 건물의 지상...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6. 3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153.72㎡와 같은 건물의 지상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다음부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2010. 7. 1.부터 12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무렵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1. 12. 31.까지의 월 차임을 제외한 그 이후의 월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등 중 보증금 500만 원과 대등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1,740만 원과 2014. 9. 1.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의 경우 벽 등을 통하여 물이나 습기가 들어와 바닥에 고이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특별한 요구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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