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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768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임원보수규정 제14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감액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임원보수규정에서 퇴직금의 감액 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퇴직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임원보수규정 제14조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감액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원고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06. 1. 27. 확정되었다).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바가 없음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의 퇴직금 감액 항변에 관한 원심의 나머지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자는 피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출한 가지급금 3억 원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인에게 피고의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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