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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8144 판결
[대여금][공1995.6.15.(994),2079]
판시사항

원신용장의 물품선적기일·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효력

판결요지

한국은행법 제69조 제2호제72조 제2항과 무역금융규정에 순차로 근거를 둔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그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원신용장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내국신용장이 원신용장의 물품선적기일과 유효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개설되고 그에 따라 무역금융대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한국은행법 관계 조항과 이에 기한 무역금융규정 및 동시행세칙은 한국은행이 수출촉진을 위하여 내국신용장개설 및 무역금융대출을 한 외국환은행에게 그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무역금융대출해 주는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그 내국신용장 결제용 무역금융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국신용장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무역금융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종훈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4.9. 소외 주식회사 한일텍스타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내국신용장발행약정과 수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함에 따라 소외 회사의 개설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수익자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수익자가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무역금융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91.6.28.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수출거래 및 무역금융거래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관하여 금 42,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홍콩회사가 국내업체로 부터 직물 40,000야드를 수입하기 위하여 개설의뢰한 한도액 미화 100,000불, 물품선적기일 1991.11.20., 유효기일 같은 달 30.로 된 수출신용장을 원수익자로 부터 양도받은 후 수출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동명코리아로부터 직물 40,000야드를 구입하고, 1991.12.31. 위 수출신용장에 기하여 원고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위 동명코리아를 수익자로 하여 한도액 미화 68,000불(원화 51,530,400원), 물품인도기일 및 유효기일을 각 1992.1.4.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발행한 사실, 같은 날 위 동명코리아는 위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지급인을 소외 회사로 하는 액면 금 51,530,400원의 환어음 1매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그 액면금에 매각함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금 51,530,400원을 무역금융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연대보증 이후에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사실을 발견하고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내국신용장은 원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해 준 위 무역금융대출금채무는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9조 제2호제72조 제2항과 무역금융규정에 순차로 근거를 둔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그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원신용장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내국신용장이 원신용장의 물품선적기일과 유효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개설되고, 그에 따라 무역금융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위 한국은행법 관계조항과 이에 기한 무역금융규정 및 동시행세칙은 한국은행이 수출촉진을 위하여 내국신용장개설 및 무역금융대출을 한 외국환은행에게 그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무역금융대출해 주는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그 내국신용장 결제용 무역금융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국신용장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무역금융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가 이제는 그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연대보증하면서 원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것을 그 보증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신용장상의 조건을 들어 채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보증인인 피고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인즉,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내국신용장의 효력이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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