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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37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786]
판시사항

무역금융규정과 그 시행세칙 등이 무역금융을 취급하지 아니한 다른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무역금융의 수혜업체로부터 무역금융과 관련된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지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법 제1조의2 제1항 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은행법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행법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은 한국은행법 제69조 제2호 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여신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금융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같은 규정 제1조) 무역금융규정은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 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여신 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위임의 범위는 여신 업무에 관계된 당사자가 지켜야 할 준칙의 제정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무역금융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총재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항이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환은행들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이 취급하지 아니한 무역금융과 관계된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홍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2. 5.경 독일의 수입업자인 소외 Miles Handelsgesellschaft Int'l mbH & Co.(이하 수입업자라고만 한다)와 남성용 셔츠 및 타이를 위 수입업자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입업자로부터 독일의 BHF은행이 같은 해 5. 8. 발행한 액면 미화 278,964$의 취소불능하환신용장을 수령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 은행 광명지점(이하 원고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한도금액은 금 400,000,000원, 기한은 1993. 4. 30.로 정하여 원고가 위 수입업자로부터 내도한 위 수출신용장을 기초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되 소외 회사는 그 수출상품을 생산하여 선적한 후 그 수출어음대전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역금융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위 수출계약에 따라 제조할 남성용 셔츠와 타이, 그 반제품, 부산물 및 부합물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1992. 5. 21.부터 같은 해 9. 5.까지 18회에 걸쳐 생산자금과 내국신용장 발행에 의한 원자재 구매자금의 대출을 받아 남성용 셔츠 등을 생산하여 오면서 원고에게 같은 해 9. 15. 제1차 선적분의, 같은 해 9. 21.에 제2차 선적분의 각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여 그 대금으로 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같은 해 5. 23.자로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원고가 같은 해 6. 13. 대지급한 금 35,900,000원과 같은 해 5. 26.자로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기하여 원고가 같은 해 10. 6.에 대지급한 금 21,311,741원 등 합계 금 57,211,741원의 대출금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 11. 제3차 선적분에 관한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매입 의뢰하지 아니하고 피고 은행 수색지점(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그 매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제3차 선적분에 관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당시의 환율로 원화 금 62,327,059원에 상당한 미화 79,968$를 지급한 사실, 위 수입업자가 소외 회사에 보내 온 위 수출신용장은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신용장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무역금융규정과 그 시행세칙, 시행절차,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각 규정과 은행법 제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무역금융을 취급한 위 수출신용장에 관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음에도 무역금융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 수출신용장,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부당하게 매입하여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를 매입할 기회를 박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중 위 선적서류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출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그 신용장의 기재에 의하여 매입이 제한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은행이 스스로의 위험부담하에 결정하는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무역금융규정 제2조 소정의 '무역금융'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매입하는 은행이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거래 외국환은행의 융자 한도 유무를 확인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매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그 규정의 성질상 수출입대금의 회수 및 지급에 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업자를 규율하는 규정에 불과하며,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항은 그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개개의 무역금융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건전한 무역금융 거래질서를 위하여 지켜야 할 업무 표준 및 방식, 또 수출업자가 무역금융을 수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당해 무역금융을 수혜한 수출업자와 그 무역금융 취급 금융기관 등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당해 무역금융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외국환은행이 위 조항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그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은행법 제1조의2 제1항 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은행법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행법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은 한국은행법 제69조 제2호 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여신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금융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같은 규정 제1조) 위 무역금융규정은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69조 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여신 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위임의 범위는 위 여신 업무에 관계된 당사자가 지켜야 할 준칙의 제정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무역금융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총재가 제정한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4항이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환은행들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이 취급하지 아니한 무역금융과 관계된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의 구속력의 범위 및 무역금융을 취급하지 아니한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 중 다른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는 근거로서 무역금융에 있어서도 무역금융을 취급하지 아니한 외국환은행은 그 무역금융에 관련된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은행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무역금융이 연체 상태에 있어 수차 상환 독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출신용장,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부당하게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사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선적서류 등을 매입하지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및 주의의무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수출신용장, 수출환어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상 그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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