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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7 2013가합11801
회원권명의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1. 9. 5. E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가 발행한 회원증(회원번호: D,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회원증’이라고 한다)과 입금표(금액: 3억 9,000만 원, 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입금표’라고 한다) 및 회원증발행확인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C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불법으로 발행된 것이라면서 C 회원명부에 원고 명의로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은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발행행위는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C 회원명부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원증, 입금표, 확인서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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