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양산군 A 임야 23,788㎡ 등의 소유권 이전 등 (1) B목재는 1994. 1.경 경남 양산군수에게 경남 양산군 A 임야 23,788㎡에 일반제제업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경남 양산군수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주식회사 모림식품(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두 번째부터는 생략한다)은 1998. 4.경 위 임야에 김치 및 채소절임 식품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겠다면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부산 기장군수는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모림식품은 1998. 10. 27.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승우레포렉스는 2007. 9. 5.경 위 임야 및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이하 모두 같은 리이다) 산31-19 임야 763㎡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미래통상으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여 2007.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임야는 2007. 10. 16. 417-24 임야 23,386㎡ 및 417-23 임야 775㎡로 등록전환 되었다.
나. 승우레포렉스의 골프연습장 신축 후 원고에 대한 매도 (1) 승우레포렉스는 2007. 9. 13.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위 각 임야에 공장을 건축한다는 허가를 받고 2007. 11. 8.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08. 1. 30.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992.6㎡’인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2) 승우레포렉스는 2009. 1.경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9. 8. 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417-24 임야는 2009. 11. 23. 417-24 임야 8,878㎡와 417-25 임야 14,508㎡로 분할되었으며, 417-23 임야 및 417-24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9년경 그 지목이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2010. 5. 12. 승우레포렉스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