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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18 2019가합51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0,80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8. 3. 19. 피고와, 익산시 E 대 2,131㎡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들(각 1/2 지분 소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8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9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8. 3. 19.부터 2019. 3.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차임 미지급 및 확약서의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3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8. 8.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해지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들은 2019. 1. 8.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피고가 2019. 1. 31.까지 원고들에게 체납된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2.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목적물명도확약 및 동산임의보관, 처분동의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미지급 차임 등의 정산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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