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6. 6. 14. 화성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I 임야 9,75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I 임야 9,756㎡에서, 2009. 10. 29. S 내지 T 임야 합계 6,265㎡가 각 분할되었고, 2010. 2. 22. U 임야 173㎡가 분할되었으며, 2010. 12. 7. G 내지 N 임야 합계 2,761㎡가 각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0.경 I 임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2. 20.경 W 내지 T 임야의 주차박스 시설 성토 및 보강토 옹벽추가공정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948,000원으로 된 지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2.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X 증서 2013년 제106호로 피고가 V에 5,05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E 소유의 화성시 G 임야 221㎡, H 임야 1,110㎡(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O협동조합은 2009. 10. 14.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 채무자 R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 사건 임야의 분할 전 임야에 설정되었다가 분할 후 이 사건 임야로 전사됨), 피고는 2013. 6. 7.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V 및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O협동조합은 2014. 3. 24.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P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9. 22. 이 사건 선행 경매절차에서 V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해 이 사건 임야 등에 토목공사를 하여 공사기성금 69,448,000원이 발생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