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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777
조합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P(변경 전 명칭은 ‘사단법인 Q’으로 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P’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R에 위치한 B시장 내에 전체 상인의 복리증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8. 12. 20. 설립된 단체로서 1969. 12. 31. 부산 동래구 R 대 345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 5. 17. 위 R 지상 건물(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선정자들은 P의 회원들이다.

P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영업할 권리를 소유한 자로서 번영회가 이를 승인하여 회원명부에 등재된 영업권 권리자로 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번영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해당 점포의 영업권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입금 ② 번영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 탈퇴한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2.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3. 점포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승계하였거나 양도한 경우 제9조(영업권의 승계) ① 회원은 해당 점포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승계할 시에는 제8조 규정에 준한다.

② 번영회는 회원의 해당 점포 영업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나. 피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B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등과 같은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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