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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4080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G, H, I, J, K, L, M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2011. 9. 20. 녹색성장 및 에너지 관련인들의 기술 교류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진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당초 피고 법인의 회원은 원고들과 N(2016. 4. 15.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 O(2016. 4. 15.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 P 7명이었는데, P가 사망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6명만 남게 되었다.

다. 피고 F, G, H, I, J, K, L, M(이하 ‘피고 F 외 7인’이라 한다)는 2019. 4.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N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이후 피고 법인은 2019. 5. 10. 원고들, 피고 F 외 7인, N, O 등 1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3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제3-1호 : 사내이사 N (재)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O (재)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 제3-1호 안건은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제3-2호 안건은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각 가결되었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릍 통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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