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 G, H, I, J, K, L, M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2011. 9. 20. 녹색성장 및 에너지 관련인들의 기술 교류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진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당초 피고 법인의 회원은 원고들과 N(2016. 4. 15.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 O(2016. 4. 15.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 P 7명이었는데, P가 사망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6명만 남게 되었다.
다. 피고 F, G, H, I, J, K, L, M(이하 ‘피고 F 외 7인’이라 한다)는 2019. 4. 1.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N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이후 피고 법인은 2019. 5. 10. 원고들, 피고 F 외 7인, N, O 등 1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3호 의안 : 이사 (재)선임의 건[제3-1호 : 사내이사 N (재)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O (재)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기총회에서 제3-1호 안건은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제3-2호 안건은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각 가결되었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릍 통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