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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7고단25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9. 11:4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E 작업장에서 피해자 F(38 세) 이 작업조 배정 문제로 시비를 걸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다 G에게 제지 당하고, 피고인 B은 뒤돌아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재차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 H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저 새끼 죽여.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너희들 두고 보자. 이 자식들 아. ”라고 하자, 피고인 A는 “ 이 자식 ” 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공소장에는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및 적용 법조에는 피고인 A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제출, 피해자 상해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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