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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18가합212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97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16.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울산 중구 D 소재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D 근생시설신축공사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D 착공연월일 : 2016년 5월 25일 준공예정일 2017년 4월 30일 계약금액 : 금 팔십칠억원정(₩8,700,000,000) - 부가세포함 2)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7.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와 C은 2017. 4. 30.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을 연기하면서 C이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7,777,77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착공년월일: 2016년 10월 5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9월 5일

5. 계약금액: 당초 일금 팔십칠억원정(\87,000,000,000) 변경 일금 칠십칠억칠천칠백칠십칠만칠천원정(\7,777,777,000) 공급가액: 당초 일금 칠십구억구백구만구백일십원정(\7,909,090,910) 변경 일금 칠십억칠천칠십만육천삼백육십사원정(\7,070,706,364) 부가가치세: 당초 일금 칠억구천구십만구천구십원정(\790,909,090) 변경 일금 칠억칠백칠만육백삼십육원정(\707,070,636)

9. 하자담보책임 공종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전공정 5% 2년 10. 지체상금율: 매 지체1일당 계약금액의 20/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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