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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7가단141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306,382원 및 그 중 183,458,449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5. 3. 13. 원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등 구입을 위하여 640,000,000원을 이자 연 8.7%,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되, 월 13,192,400원씩 6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업금융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832,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월 상환액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7. 9. 8.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대상 물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건설기계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8. 16. 217,091,273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비용,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하였다.

2019. 3. 13.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연대하여, ①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납 원리금 284,306,382원 및 그 중 원금 183,458,44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823,000,000원 한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F, G, H(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384,743,96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배당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배당금이 원고와 I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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