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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5노23
감금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감금한 채 운행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도록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약 1시간 50분 동안 달리는 승용차에 감금된 채 자신의 집으로부터 약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심리 치료 등을 받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접촉 시도 등을 꺼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 재판 과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2,879,627원의 구조 결정과 관련하여 위 중상해구조금에 관한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이를 변제한 점,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3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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