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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939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0:50경 구리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E 캐딜락 승용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피하여 떠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옆으로 다가와 계속 대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단순히 손을 놓으라는 말만 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따라오며 차를 두드리고 있음에도 계속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30m 가량 끌려가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의 다발성 피부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추가피해사진

1. B의 고소장(첨부된 피해사진,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중대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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