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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6나2065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A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행까지 “제소 전 화해조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제소 전 화해조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2014. 7. 25.경”부터 제6면 제1행의 “순차 이루어졌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4. 7. 25.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지하 2층~지상 2층 부분, 7~9층 부분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가 순차 이루어졌다.』 2014. 12. 8. 작성된 제소 전 화해조서에 관한 제1심판결 제7면 네모상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40349호 제소 전 화해조서 (원고 회사 - 피고) 신청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소유자로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5. 9.부터 2019. 5. 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임대료를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758,88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후 피고와 원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손해금 및 위약금 등에 대한 보증금에서의 공제 범위,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및 명도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충돌이 있어 협의하던 중에, 금전 당사자 간에 화해조항과 같이 합의 의사가 접근되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해조항

1. 원고 회사는 2019. 5. 8.까지 피고에게 원상복구된 상태로 이 사건 건물 3층을 명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명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회사에 반환한다.

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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