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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6 2013구합1605
행정종결처분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부분 및 직권남용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①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내역서와 시방서, ② 이 사건 사업 관련 계획도(전도), 완공된 구간ㆍ공사 중 구간ㆍ시행예정구간 등 구간별 공사 일정표, ③ 이 사건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춘천시와 춘천맑은물길 주식회사(이하 ‘춘천맑은물길’이라 한다) 사이의 사업 계약, 협약, 허가 조건, 이행사항, 사업 목적, 사업시행 후 운영지침관련 사업금액 총액과 구간별 등의 정보를 각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2012. 8. 2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춘천맑은물길과 이 사건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춘천맑은물길은 2012. 8. 23.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경영 및 영업상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원고의 정보요청 내용은 사업추진 시 부득이 발생되는 민원 불편사항과는 무관한 정보이고 원고의 정보요청 의도가 공익성이 결여된 당 사업에 대한 불신 및 악의에서 비롯됐다고 사료’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을 하였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은 2012. 8. 30. 피고에게, '09년도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14장 제85조 제1항의 비밀유지조항 협약 당사자들은 상대방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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