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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5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평소 위 건물의 임차인 등을 위하여 위 건물에 설치된 화물 운송용 호이스트 리프트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위 리프트는 2014. 경부터 2016. 초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고장이 나는 등 정상 적인 가동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임차인들 로부터 점검 및 수리를 요구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리프트를 전문 수리업체 등을 통하여 점검 및 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 리프트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리프트를 수리 또는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6. 28. 14:05 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C 쇼핑몰에서 의류를 운송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위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위 리프트의 로프를 고정하는 고리가 빠지면서 위 리프트가 2 층에서 1 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정의 양측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참고인 F이 전송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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