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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4 2020가단2809
연대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0. 2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주방 가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3. 주식회사 D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 소재 집합건물 25 세대에 관한 싱크대 설치 공사를 6,250만 원에 수급하고, 2017. 4. 25.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 데 주식회사 D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250만 원을 2019. 12. 17.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6,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0.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먼저 위 주식회사 D에 금원을 청구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때라야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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