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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19나109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

이유

1. 공사대금 1,000만 원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5.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55,0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12. 3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E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납품ㆍ시공업을 하는 원고는 C의 소개를 받아 2016. 12. 5. 피고로부터 위 신축 주택에 24,000,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16.부터 2016. 12. 17.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1. 10. 5,000,000원, 2017. 3. 31.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0,000,000원(=계약금액 24,000,000원-계약금 4,000,000원-2017. 1. 10. 5,000,000원-2017. 3. 31.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돈인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C이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피고 및 C이 합의를 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24,000,000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통정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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